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퇴직자들이 차린 신규 점포는 숙련 판매원을 넘겨받아 성공을 거두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인력을 뺏긴 자영업자들 점포는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52살 이 모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천 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문판매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판매원은 방문판매 특약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것인데, 아모레퍼시픽이 부당하게 이런 계약에 개입한 셈입니다.
이런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삼았고 기존 점포주의 계약은 종료시키고 새 점포와 방문판매원이 신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내에서 '점찍어 놓은 판매원을 절대로 다른 특약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 등의 업무 지침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 전략'이라는 명칭을 붙여 경영전략이라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인력을 뺏긴 점포에 대한 인원 보강이나 손실 보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2차례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낸 점포가 70개에 이르고 5차례나 인력을 뺏긴 점포도 있었습니다.
판매원 빼내기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백 2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판매원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업상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이 거래를 종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특약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당한 요구에도 판매원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수 인력을 빼내간 신규 특약점은 69.1%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차린 점포였습니다.
기존 점포에는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퇴직자들이 차린 특약점에 우수 판매원을 몰아준 셈입니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상무에 앞서 방문판매부장 업무를 맡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모 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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