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서민 전세자금 25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수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조직 3개를 적발, 총책 61살 김모 씨와 모집책, 자금책 등 3명과 다른 대출사기조직의 총책 1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대출사기조직 총책과 브로커를 지명수배했습니다.
대출사기조직에 거짓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갈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100여 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 대출사기조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내고 서민전세자금 25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고 나서 소규모 영세업체에 건당 100만원씩을 주고 거짓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접근, 돈을 주고 거짓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거짓 서류들을 시중은행에 내고도 손쉽게 대출을 받아내 대출금의 30∼40%를 챙겼습니다.
실제로 빚을 갚아야하는 서류상 임차인이 대출금의 40%를 가져갔고 대출금이 입금되는 통장 소유주인 임대인은 건당 200만원 정도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대출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서민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70∼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담보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합니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은행 대출심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어떤 사람은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로 2014년 6월에는 지번 주소로 6천300만원을, 8월에는 도로명 주소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법으로 서민 전세대출을 받은 7∼8명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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