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후보 60살 A씨와 금품을 받은 59살 B씨 등 2명에게 전주지법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후보 사퇴를 도운 65살 C씨 등 신협 관계자 3명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의 한 커피숍 등에서 상임이사 후보 사퇴를 대가로 B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말 당선 목적으로 신협 고위층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 등 신협 관계자들은 A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의 후보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A씨와 B씨가 5개월여간의 구금 돼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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