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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상품 쏟아진다…은행계좌 연동 가계부 앱 출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은행 계좌정보와 연동된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출시됩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도 한결 간소화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이처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을 포함키로 한 것입니다.

또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회의에서 금융사의 내부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동의에 전자서면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와 연동된 가계부 앱 등 금융거래정보와 연계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상품이 출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보험 가입도 한결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다모아 출범과 관련해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 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된 것과 같이 보험에서도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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