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자유 이용권인 '여수바다로' 표의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중학생부터 28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표 1장으로 5일 동안 여수 관내 여객선 항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제도를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방학이나 주중에 바다여행과 안전교육 등을 함께 즐길 중고생들이 학부모나 인솔교사 없이 바다여행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청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과 청소년 외에 이들과 함께하는 1명의 학부모나 인솔교사 등 보호자도 '여수바다로' 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거리 항로인 여수-제주권 항로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여수바다로' 표를 이용하면 해양안전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고생에게 현장학습 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등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수바다로' 표 학부모·인솔교사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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