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용중지 전에 이미 발생한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외 사용 이의제기를 별도로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용카드 콜센터 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낯선 사람과 접촉이나 바가지 요금 피해를 조심할 것과 호텔 보증금이나 택시요금은 중복 결제되지 않도록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추가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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