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대교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례기준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인 소방관은 장례기준이 별도로 없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장례 집행요령, 예산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또 순직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8천만원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소방관의 83.6%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개인보호장비를 갖췄고, 25.4%는 장비가 낡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내년까지 100%로 늘리겠다고 본부는 밝혔습니다.
본부는 낡은 개인보호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해주고, 장비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본부는 또 119안전센터장이 소속 대원들과 직급이 같아 현장지휘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장 93명과 119특수구조단장 5명의 직급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승진이 적체된 소방관들의 적절한 승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좁고 낡은 119안전센터 6곳을 2020년까지 증·개축하고, 구조대원 특수재난 분야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10명의 외국연수도 지원합니다.
콘도 등 휴일시설 이용기회 확대와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도 추진됩니다.
서울시, '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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