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한살배기 원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50살 고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한살배기 여아가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미끄럼틀 부근에서 아기를 지켜보고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어려 신체적 제어가 미숙할 뿐 아니라 자주 넘어져 추락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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