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4일 고등검사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건설업자 이 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6월17일 0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칼날 7㎝짜리 공업용 커터를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전관예우 불만에 前고검장 찌른 60대 징역 6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