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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6·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4일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66) 전 부속병원 행정부원장과 정 모(60)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횡령한 부분이 모두 반환됐으며 벌금형을 넘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했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대한 배임 혐의는 "공적인 목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많이 간다"면서도 "김 이사장이 가회동 자택에서 거주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천100여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은 부분도 "함께 라운딩 한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볼 때 골프장을 홍보하거나 운영 및 관리에 조언을 듣는 등 공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김 이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다. 학생과 교직원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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