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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해피랜드 등 2곳 과징금 제재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장 지급한 유아 의류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와 수수료를 주지 않은 유아 의류업체 해피랜드F&C와 계열회사 MU S&C 두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8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피랜드F&C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34개 업체에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연 7%의 수수료 12억 2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MU S&C는 78개 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 결제를 하고 수수료 4억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피랜드F&C는 압소바·프리미에쥬르 등 유아의류·용품 브랜드 6개를 보유하고 있고, MU S&C는 골프의류 MU스포츠와 아동복 리바이스 키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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