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 과정을 놓고 벌인 진실 공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때 원전에 바닷물을 주입한 것에 관해 아베 총리가 '메일 매거진'(이메일 뉴스레터와 유사)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간 전 총리가 제기한 소송에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전 사고 당시 야당 의원이던 아베 총리는 "간 총리가 도쿄전력으로 하여금 해수 주입을 중단하도록 했으면서도 '해수 주입은 간 총리의 뛰어난 결단'이라는 거짓말을 신문·TV에 뿌렸다"는 내용을 메일 매거진을 2011년 5월 배포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간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총리(간 나오토)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바닷물 주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간 전 총리는 2013년 참의원 선거 직전에 아베 총리의 메일 매거진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죄문 게시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나가야 노리오<永谷典雄> 재판장)는 간 전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해수 주입에 의해 원전의 재임계(再臨界) 가능성을 질문해 "주입 중단할 수 있는 사태를 낳았다"며 메일 매거진의 핵심 내용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수) 주입은 도쿄전력이 매우 일찍 결정했는데 간 전 총리가 지시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보를 총리관저가 유포했다"며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간 전 총리는 사실 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원전 사고대응 진실공방' 아베, 간 나오토에 판정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