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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준다더니' 중간에서 빼돌린 추심업자들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의뢰인에게 추심금 수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린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모 신용정보사 지점장 A(5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44)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수억원을 주고 강제집행 사건 등을 맡은 혐의로 C(58)씨 등 법무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의 추심금 2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폐기 대상 신용정보를 몰래 갖고 나와 이직한 회사의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금액이 작은 채권추심은 의뢰자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돈을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뢰인이 채권추심이 됐는지 물어오면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 받지 못했다"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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