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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주차장 인정 쉬워져…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

앞으로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부지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길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대지인 부지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설주차장 일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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