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모 대학교 남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여교수의 배우자가 상대 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목적으로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를 활용하는 세태를 반영한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 교수 42살 A씨가 같은 대학 여교수의 집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B 교수의 남편 C씨는 지난 10월 초 수사기관에 A 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연수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A 교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처분하고, A 교수가 입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고소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교수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한 시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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