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다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으로 불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는 수련의라고 불리는 데서 드러나듯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릅니다.
이 법은 이런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으며 다만,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최대 연속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도 최대 12시간 근무하고서 12시간을 쉬도록 했으며 다만,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면 최대 24시간 일한 후 24시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휴일은 주당 최소 1일, 휴가는 연 14일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당직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던 당직수당은 관련법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수련시간과 수련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간, 수련조건 관련 사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 법이 공포되더라도 2017~2018년에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은 이 법이 전공의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기본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전공의 수련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사의 인권을 찾고자 '나는 인권을 가진 의사입니다.' 캠페인을 벌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당장 병원비용이 늘어나며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병원협회는 성명을 내어 전공의 특별법으로 진료 공백을 낳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약 3천50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든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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