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달러를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달아나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손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27살 김모씨로부터 호주 달러 3천 달러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손씨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 달러를 한화로 환전해 준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손씨와 만났습니다.
손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막는 김씨를 차에 매달고 100미터가량 주행, 김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오토바이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총 26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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