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 회원 수를 늘린 상조회사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 상조 회사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이미 다른 업체에 납입한 상조금만큼 가입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약 9만 건의 상조회원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 고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후발주자로 상조업계에 뛰어든 부모사랑은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며 회원 수 기준 업계 5위까지 성장했습니다.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상조회사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 유인행위는 대부분 공정위 시정조치로만 끝났으나 이번 건은 그 규모와 상조업계의 특성, 다수 고객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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