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칩니다.
다만, 연 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동안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연 1천80만 원 지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