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건강검진비나 법인 직원들의 인건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 일부 사립대학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목원대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 직원 인건비 1억7천700여만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목원대는 이사회 회의경비 1천290여만원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전의 한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2천5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경비 2억1천600여만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할 것을 지시하고, 3명을 경고처분했다.
목원대는 이밖에 교직원과 배우자에 대한 단체보험료 5억2천여만원, 교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비 2억1천400여만원, 노동조합 행사 경비 6천700여만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여대 역시 교직원 개인이 피보험자인 저축성 보험료 13억9천7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3건의 소송비용 2천47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집행됐다.
서울여대는 또 장학기금 등 구체적 용도로 적립하기로 한 임의기금 6천300여만원을 선물 구입비로 지급하고 규정에 없는 격려금 6천680여만원을 교직원에게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게 경고하는 한편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금액은 다시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건강검진비 충당 사립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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