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피의자로 조사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전 남편이 수사의 배후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를 한 혐의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파고다그룹 커뮤니케이션장 43살 박 모 씨와 비서실 직원 34살 고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재작년 10월부터 운전기사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 그룹 회장의 비서 윤 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5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박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살해 지시'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면서 "가정과 학원을 파괴하려던 고 전 회장의 저의가 드러났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는 언론에 배포돼 기사화됐고 고 회장은 닷새 뒤 모 경제매체에도 같은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 윤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며, 고 전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2년여의 소송 끝에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