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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되는 고시원'…서울시, 민생침해 경보

월 단위 계약 바람직…계약해지 시엔 내용증명 발송

전·월세난 속에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천239건에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총 6천507건에 이릅니다.

지난 5년간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다 피해유형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거절'로 92%에 달했습니다.

고시원 계약은 보통 1달 단위로 현금 일시불인 경우가 70%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으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환급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른 환급, 계약해제,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절반에 못미치는 44%에 불과했습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고시원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결제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고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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