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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판에 아들 강제소환' 주장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를 주장하며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박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씨에게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SNS에 박 시장에게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러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첨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병역처분 진행 경과를 감안할 때 A씨의 표현은 박 시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청구한 하루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은 감액됐습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2년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과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전문의 등이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다시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사건의 재판을 맡고있는 법원은 이달 20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지만 주신씨는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게 다음달 22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시청과 주신씨 장인의 근무지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에 대해 5거의 가처분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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