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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대법, 여제자 성폭행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 모(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습니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 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며 계속 범행했습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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