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에서 회를 뜨는 상인들이 자신의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으면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시장 안에서 손님을 경쟁 식당에 보냈다는 이유로 회를 뜨는 상인들을 찾아가 욕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상차림 식당 주인 52살 이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상인들이 회 뜬 손님을 다른 식당으로 안내하면 찾아가 식당 안에서 '이 식당은 저울로 무게 늘려 장사한다'며 소동을 벌이고 상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간 이씨에게 업무방해와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상인은 9명, 피해건수는 17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67살 박 모 씨를 밀어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깔고 앉은 채로 수차례 온몸을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3차례 경찰 조사에서 '조울증이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조사를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피해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바닥에 뒹구는 등 자해를 하고 쌍방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펼쳐 신고를 철회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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