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가 가담한 대규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검찰에 적발된 가운데 공인회계사회는 추가로 개입정황이 드러난 관계자 1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투자한 뒤 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29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공인회계사회가 징계에 착수한 19명은 검찰이 기소한 13명을 제외한 연루자들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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