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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미끼' 알선료 챙긴 50대 집행유예

'건축 허가 미끼' 알선료 챙긴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는 건축 허가를 미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55살 유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유씨는 2012년 4월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 정모 씨를 만나 "병원이 완주군에 지으려는 휴양지 인허가를 받으려면 알선료가 필요하다"고 제의한 뒤 정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8천만원을 반환했고 합의한 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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