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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직장 여상사 손잡고 술권유…법원 "직장성희롱 아냐"

장례식장서 직장 여상사 손잡고 술권유…법원 "직장성희롱 아냐"
수원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장 여성 상급자의 손을 잡고 술을 권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동료 부인상 조문을 위해 들른 장례식장에서 도교육청 고위공무원인 여상사 B씨에게 재차 술을 권하며 무릎 위에 손을 얹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보다 직급이 낮고 술을 권하게 된 경위를 볼 때 성희롱이라 보기 어렵고, 수 십 명의 문상객이 주변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 자리가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유족을 위로해야 할 장례식장에서 A씨의 행위가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경고 처분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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