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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과다 보조금' LG유플러스 과징금 1억9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이동통신 고객으로 유치하며 보조금을 과다하게 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8천60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이동통신 영업을 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24개월 기준으로 주는 보조금을 절반 이하 기간의 조건에서 지급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대거 높여준 것이다.

엘지유플러스는 또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일부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이렇게 개통하는 미군 휴대전화를 가입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자 개인 명의가 아니라 고객 유치를 맡은 자회사 '엘비휴넷'의 법인폰으로 불법 등록했고 가입자마다 월정액이나 약정 할인이 다른 '개별 계약'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엘지유플러스는 '9개월·12개월 등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군 내부 규정상 미군 신분증을 복사할 수 없어 법인폰 등록을 했다'고 방통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16곳의 대리점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이번 문제에 관여한 대리점 4곳 중 1곳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곳은 단순 개통 업무만 맡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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