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자친구와 다퉈 괴로워"…복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 모(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노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열흘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크게 다퉈 괴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지만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