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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스바겐 경유차 연비 3단계로 조사키로

폭스바겐의 티구안 등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위한 임의설정이 됐다고 환경부가 발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연비도 문제가 있는지 3단계에 걸쳐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먼저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된 티구안 유로-5차량의 실험실과 도로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및 연비 데이터를 넘겨받아 상관성을 1단계로 분석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담당,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 담당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지면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 분석을 의뢰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2월 중순까지 분석합니다.

만약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되면 폭스바겐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4개 차종(티구안·파사트·CC·비틀)을 대상으로 연비조사에 들어갑니다.

리콜 전 차량의 연비조사가 2단계, 리콜 후 차량의 연비조사가 3단계가 됩니다.

국토부는 리콜 전 차량의 연비를 공인연비와 대조하고 나서 리콜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인연비 대비 측정 연비가 5% 이상 떨어졌는지 조사합니다.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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