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가 다음 달 15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25일) 심사위원회 결과 김 전 차관에게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뒤 등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강제적 성행위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지만, 성접대나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 여부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에 심사위원 전원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김 전 차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 10일 다시 논의를 거친 뒤 15일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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