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안동시의원 A씨에 대해 '무혐의'처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달 22일 밤에서 23일 새벽 사이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 문자 교환 내용, 피해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A 의원이 여성을 상대로 회유나 협박을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A 의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성추행 의혹 안동시의원 경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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