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의 조명과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 채광창이 앞으로 서울에선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최근 채광창 추락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 채광창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환풍구와 설치 형태가 유사한 만큼 환풍구와 같은 설치 높이와 하중 등도 적용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채광창은 녹지, 안전난간 등을 활용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하려면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채광창 지붕 위로 사람이 접근할 경우에 대비해 보행자에게 노출된 곳은 300kg, 통행제한구역은 100kg 등 하중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현재 낮은 곳에 설치돼 사람 접근이 쉽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채광창 앞에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채광창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험사각지대 '채광창', 사람 접근 어려운 곳에 설치
지면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하중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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