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돈을 떼어먹는 식으로 '갑질'을 저지른 전 대한수영연맹 상임이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영연맹 상임이사 4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 두 학부모로부터 5천만 원과 2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국가대표 선발 추천권이 있는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위원회 위원장과 연맹 상임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뜯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과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돈 뜯은 전 수영연맹 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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