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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보내줄게" 학부모 돈받아 도박 탕진한 교사 실형

학생 해외캠프 비용 명목으로 학부모에게서 돈을 걷어 불법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체육교사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뉴질랜드 어학캠프에 보내주겠다"며 전화를 걸어 110만∼210만 원씩 모두 1억 1천400여만 원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는 등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기 행각을 벌였고, 받은 돈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캠프에 가기로 한 여름방학이 시작됐으나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가 없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문의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지인들에게 3억여 원을 빌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판사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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