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법원이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김 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든 재심사유 중 경찰이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도 없이 현장검증 재연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직권남용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 씨의 진술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역시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 씨의 무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새롭게 밝혀지지는 않아 재심을 할 충분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심 개시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됩니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김 씨의 유무죄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이름을 압수조서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김씨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했다는 등 하지 않은 진술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 씨의 거부에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하게 해 강압 수사를 하는 등,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해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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