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부동산업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용인 청부살인사건의 공범이 3년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친구 김 모(47)씨와 함께 2012년 8월2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업자 유 모(당시 57세)씨 집 앞에서 귀가한 유 씨가 부인과 차에서 내리자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리고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도 해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유 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박 모(53)씨 등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미 검거된 박 씨와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여간 도주 행각을 벌인 조 씨는 지난 7월 연고지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식당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7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검토할 자료량이 방대해 선고일을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범행동기가 불분명한 점, 범행에 쓰인 흉기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청부살인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의 행적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으며 8명 무기징역, 1명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탁받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부인도 살해하려 했다. 이로 인해 부인과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3년 만에 잡힌 용인 청부살인사건 40대 공범 무기징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