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30억여 원을 재판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22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0억 6백만 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유흥주점과 오피스텔, 불법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알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주 등 107명을 형사 입건하고 업소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자금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30억 6백만 원이라는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재판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기소 전 몰수보전된 성매매 수익금 가운데는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60살 이모씨 등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벌어들인 불법수익금 18억 3천6백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 액수는 한 풍속업소 몰수금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은 불법영업 이익금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해당 업소의 계좌 및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성매매업소 수익금 30억 재판 전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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