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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업체 관계자 2명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발전기 제조사인 S사 대표 38살 정 모 씨와 직원 42살 심 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과 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120억여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9월 경남에 있는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제 S사 협력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정 씨 등이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 46살 허 모 씨와 짜고 납품계약 서류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씨는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서류를 꾸며 납품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입니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 원대의 발전기 90여 대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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