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일부러 차를 부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세차장 업자 33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그 밖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러 차를 부수거나 사고를 낸 뒤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순정 제품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미리 지급하는 이른바 '미수선 수리비'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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