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권모씨 등 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권씨 등은 이달 14일 오후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총궐기' 집회서 불법시위 혐의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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