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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징역 10개월 구형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징역 10개월 구형
해외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 모 상무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 모 전무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 연결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조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CCTV에 찍힐 줄 알면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고장 내는 일을 고의로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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