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심평원 전 고위간부가 단속 걸린 병원에 접근해 돈 뜯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직 고위 간부가 정부의 단속에 걸린 병원에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브로커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 모(70)씨와 한 모(57)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심평원 간부 이 모(52·여)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심평원 고위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는 종합병원 사무장 출신의 브로커 한 씨와 짜고 "각종 단속을 막아주고 이미 단속됐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 고문직을 달라고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올해 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천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 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 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브로커 한 씨는 박 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평원 고위 간부로 재직한 박 씨를 통하면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실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일선 병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입니다.

박용문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병원장들은 박 씨가 심평원 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진료비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한 씨가 실제로 심평원 직원에게 단속된 병원을 구제하려는 로비를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