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직 고위 간부가 정부의 단속에 걸린 병원에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브로커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 모(70)씨와 한 모(57)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심평원 간부 이 모(52·여)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심평원 고위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박 씨는 종합병원 사무장 출신의 브로커 한 씨와 짜고 "각종 단속을 막아주고 이미 단속됐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 고문직을 달라고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올해 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천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 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 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브로커 한 씨는 박 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평원 고위 간부로 재직한 박 씨를 통하면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실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일선 병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입니다.
박용문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병원장들은 박 씨가 심평원 직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진료비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문료를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한 씨가 실제로 심평원 직원에게 단속된 병원을 구제하려는 로비를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심평원 전 고위간부가 단속 걸린 병원에 접근해 돈 뜯어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