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44·무직)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내 한 일식집 앞에서 말다툼하던 친구 유 모(44)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일행이 119에 신고해 생명을 건졌고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호칭 문제로 유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먹으로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호칭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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