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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은 뒷전'…다리·터널 안전진단 담합 업체 적발

다리, 터널을 비롯해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을 따내려고 '들러리'까지 세워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공구를 배분한 8개 안전진단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3천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업체 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입찰 담합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1년부터 2년간으로,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3월 청계터널과 평촌고가교를 비롯한 12개 공구의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를 내자 7개 안전진단업체가 짬짜미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서대로 나열한 뒤 금액이 큰 공구와 작은 공구를 짝짓기 업체당 2개씩 나눴습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로 배정받은 공구 입찰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12개 공구 중 11개 공구의 입찰을 따냈습니다.

나머지 1개 공구 입찰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예상 외의 저가 투찰을 해 낙찰에 실패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역본부별로 입찰고고를 낸 2012년엔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8개사가 된 담합 업체들은 미리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까지 정했습니다.

목동교와 대관령1터널 등 입찰 공구 수가 17곳으로 1년 전보다 많아져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업체들은 배정받은 공구의 입찰에만 참여해 15개 공구 입찰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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