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공공입찰의 부당 수익금 환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1천9백여억 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SK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13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정부는 해당 공사의 낙찰업체인 SK건설에는 전체 공사 규모의 10% 안팎인 1백억 원을, 나머지 4개사는 발주처가 보전한 설계비 등 34억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1천1백억여 원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SK건설·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도 손해배상 11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공사 입찰사들에 각각 과징금 251억 원, 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건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첫 소송입니다.
그동안 공공발주자가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해왔다면 전담팀이 출범하면서 정부 법률대리인인 법무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공공입찰 부당수익금 반환을 위한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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