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성남시가 2009년 발주한 500억여 원 규모의 도로 사업에서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된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습니다.
김 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 11일 성남시청 도로 사업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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