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구사일생? 토사구팽?
지난 9월, 33살 A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넉 달 전 지원했다 떨어진 회사에서 갑자기 A씨를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취업난' 속 단비 같은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면접을 본 A씨는 사흘 만에 정규직 합격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사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한 달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를 부른 인사팀 관리자가 "역량이 부족해 시킬 일이 없다"며 회사를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A 씨/ 직원(장애인) :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고 한 달의 여유 기간을 주겠다', 사양했죠. 그 이후부터 일도 안 주고 대기발령 형식으로.]
하지만, A씨는 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회사의 '나가라'는 태도는 당연히 법적으로 부당했습니다.
[이용우/노동 전문 변호사 : (A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 명확합니다. '기간이 됐으니, 그만둬라' 이런 방식의 조치를 취한 것은 법상 근거가 없는 부당 해고임이 명확하죠.]
부당한 요구에 A 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회사는 A 씨를 컴퓨터 지도 설계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A씨에겐 난생처음 접하는 업무였죠.
[A 씨/ 직원(장애인) : (팀원) 11명 중에 경력 7년 이상인 분이 8명, 그리고 다 컴퓨터 공학, 데이터베이스 전공(이고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A씨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생소한 업무를 주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게끔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A씨를 채용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엠엔소프트'는 왜 이렇게 쉽게 나가라고 할 정규직 사원을 이미 불합격 통보했던 사람에게까지 연락해 서둘러 채용했던 걸까요?
알고 보니 현대 엠엔소프트는 노동부의 감시를 받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이었습니다. 현대 엠엔소프트의 장애인 직원은 4명,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려면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채용 시기는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기관들의 명단을 만들어 공표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고, A씨를 채용하면서 현대 엠엔소프트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업무 역량'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겁니다.
'구사일생'이 아니라 '토사구팽'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회사 측은 A씨를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던 건 아니었고,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 했던 건데, 인사팀의 실수로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 씨를 정규직으로 대우하고 경력 개발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정규직이 된 A씨는 우연히 업무 역량이 채용 전 내린 판단과 달랐고, 우연히 생소한 팀으로 발령이 났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정식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그는 분명히 정규직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퇴사를 거부한 뒤 인사 발령이 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A씨의 삶은 어떨까요?
또다시 어떤 우연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김민영
그래픽 :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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