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가 지난달 발생한 노조의 경영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11명에게 2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에 나섰습니다.
12일(현지시각) AFP 통신 등에 에어프랑스 대변인은 이날 폭행사건 당시 노조원 5명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고한 4명 외에 다른 1명은 노조 간부로 해고 절차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별도의 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사측은 덧붙였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체포됐으며 다음 달 2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5일 에어프랑스 노조는 본사에서 2천9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 발표를 앞두고 회의를 하던 경영진을 급습했습니다.
이날 인사 담당 간부인 자비에 브로세타는 상의가 모두 찢겨 벗겨진 채 넥타이만 매고 철망을 넘어가는 모습이 대서특필됐고, 장거리 노선 책임자인 피에르 필리소니에도 셔츠와 재킷이 찢긴 채 경비들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들 5명이 보상은 물론 통지도 없이 해고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사측이 이날 폭력 사건과 관련해 누구라도 해고하면 전례 없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자에 시달려 온 에어프랑스는 2012∼2014년 명예퇴직 형식으로 5천500명을 감원했으며, 조종사들에게 봉급 인상 없이 1년에 100시간을 추가 비행하라고 요구했다가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에어프랑스, 임원 때리고 옷 찢은 노조원 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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